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봉고승합차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7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 외화회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ㆍ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ㆍ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33, 1989.09.29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는 다음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제1호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것. 제5호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관광숙박업자 또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음식ㆍ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한다)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ㆍ숙박용역ㆍ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관광기념품으로서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등이 기재된 외국인 음식ㆍ숙박기록표ㆍ판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 상기에서 규정되고 있는 “비거주자”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에서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조 는 비거주자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가 아닌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서의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을설) - 비거주자란 국내원천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가 포함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5호에서의 비거주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23조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수 없음. - 설혹 시행령 제23조가 적용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고 하여 국내원천소득의 유무와 상관dqjt이 국내사업장유무로 영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면서, 개인의 경우만 거주자가 아니면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여 영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함은 세법 해석에 있어서 과세형평기준에 위배되는 것임. - 영세율이란 외화획득사업에 대하여 조세상 지원하는 제도인데 비거주자의 범위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당해 개인이 국내원천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있다고 하여도 입증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상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외화획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아닌 개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의 적용이 배제되어 과세형평내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