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업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민주택 신축목적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자로부터 택지조성용역만을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자로부터 택지조성용역만을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 1.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택지조성용역을 일괄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택지조성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택지조성용역은 면적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택지 개방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도 ○○시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저렴한 택지의 개발공급을 위하여 정부(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 승인을 받아 사업을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일부 완공된 토지에 대하여 분양을 실시한 사업이 있는바,
○본 택지개발 사업비에 투자된 주택건설 용역 공사비 가운데는 주택용지(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공용의 청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민주택(85㎡이하)건설용역 공사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1]
사업시행자인 시장이 정부로부터 국민주택용 택지개발 승인을 받은후 관계법령에 의해 면허를 취득한자(건설업법, 전기사업법등)와 건설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택지를 개발한후 사업시행자가 직접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을 경우, 국민주택(85㎡이하)개발비에 투자된 택지조성 공사비와 건축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원재료비제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질의2]
사업시행자가 정부로부터 국민주택용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택지를 개발한 후 분양공고에 의해 일반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85㎡이하)건설목적으로 매각하고, 실제 국민주택 건축에 공여 되었을 경우 국민주택 개발 도급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원재료비제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