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인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조합, 중앙회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식품가공 사업, 사료제주사업부문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정부업무 대행단체 아닌 사업자가 축산물 도축해체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 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식품가공사업과 사료제조사업부문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아닌 사업자가 축산물을 도축해체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제38조 12호, 18호 규정에 의거 농수축임산물 중 소,돼지 생체를 정부업무 대행단체(농수축산물 도매시장 및 ○○조합법에 의거 설립 운영하는 도축장등에 상장 또 도축해체를 의뢰한 경우 일정금액의 상장수수료 또는 도축해체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7호
규정에 따라 소, 돼지 도축해체 의뢰자와 도축해체용역을 제공한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또한 완전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2]
농,수,축,임산물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규정, 유통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 돼지를 식용에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축해체 작업에 따른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부가가가치세 면세 품목지정의 근본목적에 대치된다고 보며, 정부 업무대행 단체에서의 소,돼지 도축해체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면세되고, 민간업자 도축장에서의 도축해체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면세되고, 민간업자 도축장에서의 도축해체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법의 형평원리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므로 일반 도축장에서의 소, 돼지를 식용에 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축해제작업에 따른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부과된다면 그 명확한 근거와 이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