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차약속 미 이행으로 소송 중 소송물건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6
사업개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2부, 사업장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서면검토 후 등록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2. 사업자등록증 교부절차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2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서면검토후 즉시 전산교부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70년 고국을 떠나, ○○에서 오랫동안 외과의사로 일하다가 고국에서 일하고자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의 땅(○○시 ○구○○동○○○-○호), 약 230평에 지상 4층 건물이 있어 병원을 개업하려고 하니 건물 3층 당구장과 1층7호(술집호프)에 세들어 장사하던 ○○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수차 약정이행을 해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이고 하여 할수 없이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함으로써,○○지방법원 ○○○사무소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명도소송일자 :1990년11월27일)그런데 3층 당구장은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문제의 술집호프는 집행 목적물의의상위로 본건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임차인 ○○이란 분은 재판이 진행중일때(1991년 03월15일), 술집 호프의 사업자 등록을 동생인 ○○○으로 변경하여 놓고, 현장 검증 당시(1991년 07월 변호사 판사 입회하에 현장검증했음)○○이 본인이 술집 호프를 한다고 증위증을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임차인 ○○이라는 사람은 지난 4년동안 사업자 등록증과 대중음식점 허가 등록증도 없이 불법 영업을 해왔고 제가 건물주인인데 임대차 계약도 없이 어떻게 ○○이에서 ○○○씨로 명의이전 되었고, 사업자 등록증 발부가 가능하였는지 여부. ○○○씨는 어떻게 시청위생과로부터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함으로써 재판에 따르는 집행이 불가능한지 여부건물 주인인 저는 아무 계약도 한 사실이 없는데 ○○이에서 ○○○씨로 명의 이전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고, 음식점 허가가 나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