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과세표준에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를 포함하며,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윗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년간 납품한 물품의 거래대금에 대하여 윗사업자의 자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정하여 지급받았으나, 금번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물품대금의 지연 지급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게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본 금액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에 해당함으로 부가세 기본통칙 <5-1-2-13> 3호의 가정에 의하여 물품가액의 증가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본 금액의 추가지급은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본 법률의 가정에 의하여 납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경우 원 사업자가 하도급어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가정하고 있음으로 60일이 되는 시점에서 소비대차관계 설립이 되었다고 간주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