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도급납품 제조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6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과세표준에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를 포함하며,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윗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년간 납품한 물품의 거래대금에 대하여 윗사업자의 자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정하여 지급받았으나, 금번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물품대금의 지연 지급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게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본 금액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에 해당함으로 부가세 기본통칙 <5-1-2-13> 3호의 가정에 의하여 물품가액의 증가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본 금액의 추가지급은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본 법률의 가정에 의하여 납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경우 원 사업자가 하도급어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가정하고 있음으로 60일이 되는 시점에서 소비대차관계 설립이 되었다고 간주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