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업권자의 의뢰에 의한 석탄의 채굴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1
사업자가 광업권자의 의뢰에 의하여 광물 채굴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간세1235-943, 1977.04.21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91년 7월 1일부터 ○○도 ○○시 ○○동 소재 ○○공사 ○○광업소 산에서 석탄 채굴 작업을 하는 광신기업을 운영하는 이○○입니다. 작업 시작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바 업종은 건설, 써-비스, 업태는 굴진, 도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써-비스ㆍ도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일이 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써-비스ㆍ도급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추, 확대 해석을 한다 해도 나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 이렇게 서툰 글로 저의 의견을 이해바랍니다. 첫째) 저는 ○○공사 ○○광업소 (이하 ○○광이라고 함)와 계약 지정한 일정한 장소, 구역에서 독점적으로 임의 투자 운영하고 임의 방법으로 석탄을 채굴하여 ○○광에 납품(매상)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점유한 구역내에서는 나만이 누구의 간섭 없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100미터든 200미터든 내 마음대로 석탄을 캐는 굴을 만들어가고 또 석탄을 캐는데 필요 소모자재는 전부 저의 부담으로 공급 사용하여 캐낸 석탄은 ○○광에 의무 매상하여 생산량 단위 (1톤)당 얼마씩으로 계산하여 기성고를 지급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광업이 아니라고 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당해 지역 관할 세무관서에서 저에게 설명하는 말에 대하여 제의견을 말하겠습니다. 1) (석탄 1톤 캐는데 얼마씩 지급되니까 용역이며 도급이다) 일견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나 오류가 있습니다. 일차 산업과 이차산업의 차이 즉 석탄 생산 과정과 공장 제품 생산 과정을 같게 생각한 오류이며 또 용어의 광의를 협의에 적용한 오류입니다. 비유하면 광의법과 협의법을 같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2) (자재 공급자가 업자 자신이라야 한다) 광업은 1차 산업이기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자재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업종의 자재는 원료이거나 원료적 성격이나 광업의 자재는 생산물과는 직접 관계는 없으며 단지 생산 과정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 광업에서는 시설자재와 소모자재로 구분하는데 시설자재는 수년 또는 십수년 사용하여 소모자재는 단지 1회용입니다. 저는 시설자재는 ○○광에서 대여 받으나 소모자재는 전적으로 제가 부담 공급하고 있습니다. 3) (분철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강조한 부분입니다. 분철이란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에게 납부하는 조광료, 즉 광구 사용료를 말하는 광산 특유의 어휘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분철 납부 여부가 업종 분류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계약시 분철을 단가에 포함시키고 징수 납부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건물주에게 집세를 내거나, 내지 않거나, 많거나, 적거나 식당업은 식당업인 것입니다. 셋째) 근래에 탄광업계는 벽지, 지하작업이라는 악조건에다 고임금 인력난동으로 타산업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1970년대, 1980년대에 국내 자원 개발이라는 국가 정책하에 많은 시설투자를 하였습니다. 지금 소규모 탄광은 거의 폐광하였고 많은 시설 투자를 한 대규모 탄광은 운영, 유지에 막심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규모로 구역을 분할하여 채굴권을 주고 생산물을 매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대농장주가 사정에 의하여 자기 소유 전 농토를 경작할 수 없어 일부 농토를 타인에게 소작을 주고 그 생산물을 수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채굴업자 (흔히 하청업자라고 부름)의 업종을 일부 지역에서는 광업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는 써-비스ㆍ도급으로 전혀 유사하지 않는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몇 않되는 대규모 탄광과 그 산하 채굴업자간의 계약 내용을 보면 경제성, 효율성, 입지 조건, 시설 조건등에 따라 계약서상의 표현, 자구, 부대조건이 다른 것이 있으나 핵심 부분인 채굴지역 지정, 시설 자재대여, 소모자재 자체 부담, 석탄 1톤당 얼마 하는 조건은 같습니다. 혹시 세무 전문가가 볼 때 계약서내에 일부 용역성 조항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지엽적인 것으로 핵심 조항은 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서 없이 저의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표현력이 미숙하고 세무행정이나 광업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상식적인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나 행정도 상식의 구체적 표현이나 실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일차 현지를 답사하여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저에게 반드시 직접 면당 설명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 비유한다면 근래에 개인, 단체, 식품회사 등에서 무공해 식품, 특정 농산물등을 농민과 계약 재배케 하여 수매합니다. 농민은 자기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계약, 지정된 작물을 생산하여 납품합니다. 이런 경우 농민이 하는 일은 농업이지 용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첨부 : 채탄 작업 계약서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