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용 자산을 각자 지분별로 분할등기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0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별로 등기한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부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073, 1990.11.09 1. 질의내용 요약 ○ 연립주택 신축 및 개별 소유권 보존등기필 1989.10.20일 6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 공동으로 지분 등기를 하고 1989.12.23 연립주택 신축 허가를 얻어 1990.02.08 공동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 등록을 한 후, 연립주택(빌라 65평형) 6세대를 신축, 1990.10.15 준공 검사를 필하고 1990.12.07 연립주택 6세대분을 공동사업자 6명이 각인 명의로 1세대씩 각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였음. ○ 등기변경ㆍ공동사업자명의로 소유권 지분 등기 상기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주 정정 (1991.08.07 관할구청장 승인)을 원인으로 1991.08.23 개인명의로 된 당초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취소하고 공동사업자 6명이 공동명의로 지분등기를 필하였음. ○ 부가가치세법 해석상 의문점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연립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1990.12.07 공동사업자 구성원 명의로 각각 1세대씩 등기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나 후에 (1991. 08. 23) 공동사업자가 (6명) 공동명의로 소유권 지분등기를 함으로서 당초 (1990.12.07) 구성원 각각의 개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것을 소급하여 취소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구성원 각각의 개인명의로 신축 연립주택에 대한 보존등기시 (1990.12.07)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면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의 공동명의로 지분 등기한 동 연립주택이 분양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다시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 * 보완서류 1. 당초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 신청서사본 1부 - 사업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 동업계약서 사본 1부 3. 준공검사필증 (1990.10.15 자) 및 등기권리증 (1990.12.07자) 사본 각 1부 4. 1991.08.23 공동명의등기 촉탁서 사본 1부 (공동명의 등기부 등본 사본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동산등기법 제2조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