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29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 건축법 제2조 5호 의 “다세대주택”을 건축분양하고자 합니다. 50평의 대지에 1층 1세대(25평), 2층 1세대(20평)로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 건축하여 이 건물 1동(1층및2층)을 동일인에게 분양할 때 각세대별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건물 전체(위 경우 45평)을 동일인에게 분양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분양할 수도 있으며 각 세대별로 별도의 동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