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파견하여 기술지도ㆍ감리용역제공 시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8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32, 1989.09.29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기계장치등을 판매하고 기계의 설치, 조립 및 시 운전등을 위한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기술지고, 감리, 용역등을 제공할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세법 제4조 제5항에서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법인세법 제56조 에 규정하는 장소로 한다고 되어있고 법인세법 기본 통칙 6-1-27...56 (외국법인의 기술지도 설계 감리업무와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 법인의 기술자의 국내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용역 제공 장소를 그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 국내에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은 국내 존속 기간의 제한없이 공사현장설치 이래 국내 사업장이 성립되므로 공사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공사 현장설치 이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외국 기업이 조세 협약 체결국에 본점을 둔 경우에는 공사 현장의 존속 기간이 6개월 또는 (12개월) 초과 하여야 국내 사업장이 성립되어 과세대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