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봉사료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4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790, 1984.12.29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당사에서 발생되는 매출금액은 순공급가액에 봉사료 10%를 가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다시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순공급가액+순공급가액×10% (봉사료))×10% (부가가치세)=매출금액 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징수하는 봉사료는 회사에서 일시 예수보관하였다가 급료지급시 전액 종업원에게 환불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근본취지는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는 TIP의 성질로서 종업원 각 개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됨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고 상기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부가가치세 근본 취지 및 과세형평의 원리에도 부당하다 생각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봉사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하면, 봉사료는 고객에게 봉사시 각 종업원 개인이 받아야 마땅하나 거래의 공정성을 가하고 소득의 탈루 방지 및 고객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품가액에 일정율의 봉사료를 일괄부가하여 회사에서 대행하여 주는 것일 뿐 회사의 수입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에 대한 노무비 비율만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의 소견으로는 봉사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사료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