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입나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시가인 것이고
| [ 회 신 ] |
|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에 본사를 둔 법인이 타시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20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아 래
① 주차장 가사용 승인일 : 1991.12.08
② 주차장 준공 검사일 : 1991.12.29
③ 국가에 기부채납일 : 1992.01.03
④ 기부채납에 관련된 매출세액은 국가를 대신하여 건설업자가 부담함
[질의 1]
주차장사업을 영위할시 본사와 별개로 주차장 소재지 관한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상기의 가사용 승인일, 준공검사일, 기부채납일 중 어느 일자에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2]
본 기부채납자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가사용승인일, 준공검사일, 기부채납일중)
[질의 3]
기부채납자산의 부가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여부
[질의 4]
본 기부채납자산의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를 본사명의로 발행하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자 등록한 주차장 사업장 명의로 발행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