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인 면세포기의 효력은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인 면세포기의 효력은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 법인은 수산물을 수출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데 법인 설립 후 사업자 등록시 면세 포기 신고서 제출이 안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 사실을 1991년 10월에야 알게 되어 1991.10.25에 면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면세 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가 다음 세가지 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 당초 사업자 등록시 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을” 1991.10.25 발생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병” 1992.01.01 이후 거래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