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나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364,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에서 각종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및 자재를 수송하는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금번 ○○군 관내 하천에서 골재 채취업(잔모래 생산 및 판매)을 하고자 ○○군에 곧재 채취허가 신청 절차를 문의 한 결과 ○○군과 ○○세무서 간에 하천법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취득의 우선 순위를 법의 유권 해석이 달라 몇가지 질의합니다.
가. ○○군에서는
하천법 제25조
(하천의점용허가등) 제1항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하천산출물)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5(하천산출의 채취허가)와 동법 공재채취사무처리 규정(건설부 훈령 제434호 개정 1989.12.07 건설부 훈련 제794호) 제7조(허가신청서류) 제2항(민수용) 5항에 명시된 영업감찰(골재 채취 사업자등록증)을 필한자에 한하여 골재 채취 허가에 응찰 할 수 있다함.
나. 상기 내용을 설명 듣고 ○○세무서에 부가가세법 제5조(등록) 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본인이 영업 감찰 (골재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였음
다. 1,2항에 열거한대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군에서 골재 채취사업 허가증을 첨부시켜야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할 수 있으니 ○○군에서 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라는(구두) 전화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 위와 같은 경우 ○○군에서 골재 채취 허가를 우선 득한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되는지 여부와 골재 채취 허가를 우선 받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면 어느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하교 하여 주시고 대통령령이나 재무부령이 있으면 상세히 하교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군의 골재 채취 응찰 기간이 약 10여일 밖에 남지 않아 기일이 매우 촉박하오니 조속한 기일내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채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 부가22601-364, 1991.03.25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나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동렬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2. 토사석채취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2...4를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