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도 등록한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도 등록한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새마을금고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청사를 신축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건물의 일부(1,200평 중 약 400평)를 임대하고자 하는 바, 청사 신축시 부담한 임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에 이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최초 사업자등록일 : 1979.01.04(업태: 금융, 종목 : 마을금고) 2. 사업자 등록 정정 : 1991.10.12(부동산 임대 추가) 3. 청사 착공일 : 1990.01.06 4. 청사 준공일 : 1991.10.18 5. 임대 개시일 : 1992.02 6. 기타 : 1991년 6월 이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음. (갑설)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이유) 당사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79.01.04 이미 부가가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등 신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 (을설)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이유) 1991.10.12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며, 1991.6월 이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지 아니하였기에 수정신고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환급)가 불가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