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사업자는 실질사업 영위자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9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사업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사업 영위자이며, 실질사업 영위자 여부는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사업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사업 영위자이며, 실질사업영위자 여부는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현재 미성년자이지만 약2년전에 재산상속에 따라 ○○시 공단내에 있는 토지(나대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2. 나대지를 방치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담과 택지소유상한에 따른 부담금 및 종합토지세 부담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무용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건설자금을 얻어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공장을 경영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본인은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제조업)을 하고자 하는데 현행법규상 미성년자 명의로 신청을 할 경우 하등의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