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처 부도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5
불명자료가 실제의 거래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명자료가 실제의 거래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영업장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불명자료로 통보되어 수동통보를 반증해야 할 경우에 거래처 부도로 말미암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명자료로 간주, 가산세를 부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거래처 은행 부도 증명 첨부 필. ○ 거래당시 거래명세표, 거래처카드, 수금장 첨부 필 나. 관할세무서에 상기 가항의 서류를 제시 반증을 하였으나 기어희 상대방 거래처의 인감증명 제출과 거래확인서(양식)에 거래사실을 확인받으라 하였을때 불명으로 간주 가산세를 부과받아야 하는지 여부. ○ 부도 이후 거래처 종적(오리무중)을 알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