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가 제조한 공예품을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5
공예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공예품을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공예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공예품을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공예품 제조업체가 공예품 판매조합에 위탁매매 할 경우 공예품판매조합에서 수탁판매 할때 (전량 소비자에게 판매) 공급자 (제조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 바 이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대한 국세청 기준 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