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건물 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5
귀 질의의 경우 상가건물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건물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가 아닌 자연인의 사업용에 공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20여 점포를 취득하였으나 사업 형편상 부동산 임대에 공하지 못하고 20여 점포의 대부분을 부동산 임차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사업을 양도 양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무지로 사업자등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포를 양수 양도한바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나. 현황 (1) 1984.06.10. 점포 매입계약 (2) 1984.06.30. 점포 중도금 지급 및 점포의 모든 권리의무승계. 점포 이용권 인수 (3) 1984.07.30. 잔금지불 (4) 1984.12. 인수한 대부분의 점포 양도 (갑설) - 양도 소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을설) -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