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정용 생수기 제조업체(법인)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입니다. 금번 수돗물의 중금속 오염, 발암물질 함유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당사의 대리점에서 판매한 제품중 근본적으로 하자 있는 불량품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원하면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기도 합니다. 이 교환된 불량품을 당사에서 수리를 하여 현실적인 가격으로 직원에게 사내판매 할때 각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