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인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에 관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친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영장을 경영하려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동 구청에 영업신고로 끝이 나는지 아니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세무서에 신고치 않고 영업을 하다가 발견이 되었을시 법적인 처벌 여부.
다. 수년간 한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였을시 매년 경영자가 변경되였을시 세금 여부.
라. 만일 세무서에 신고치 않고 영업을 하였을시 탈세로 인정받게 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 그 기준액 여부.
마. 입장료 금액이 2000(체육진흥기금 200원 포함)원이 되었을시 세금액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