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6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김치 당사는 라면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업체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를 원료로 하여 "라면용 스프"를 제조 가공.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나. 간장 당사는 라면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업체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간장(순양조)을 원료로 하여 "라면용 스프"를 제조 가공.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