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김치
당사는 라면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업체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를 원료로 하여 "라면용 스프"를 제조 가공.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나. 간장
당사는 라면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업체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간장(순양조)을 원료로 하여 "라면용 스프"를 제조 가공.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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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