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업용 중기를 중기 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6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4105, 1991.07.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4105, 1991.07.26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성립과 허가)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종회에서는 종중재단으로 업무용건물을 매입 소유하고 있으며 동건물에 10여 업체가 전세 또는 월세로 입주하였고 종회는 일반사업자(부동산 임대업)로 등록하였습니다. 세무회계처리상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회재단이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의 제4항 등의 해당여부. 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월세수입이외에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의 이자(금융기관이자 월액)의 10%부가세를 납부하여야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해답. 다. 부동산소득에 과세표준계산. 부동산소득에 과세표준계산상 월세와 이자소득으로 하는지 여부. 당종회에서는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고 이자(분리와 세소득)를 수입하고 있으며 매월 월세는 매월 수입하고 부가세는 임대자 부담으로 납부하고 있음을 첨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