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6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 것이고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A회사로부터 비렛트와 선재를 공급받아 스프링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자동차 조립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업무 처리함에 있어 세무처리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당사는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어음으로 07월 15일을 결제일로 발행한 바있으나, 지나 1991년도 05월 - 06월 자동차 조립 회사및 관련 부품회사등의 임금 협상 기간중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차질에 따라 매출 감소와 시중자금 사엊 악화로 A회사와 기 계약분 물품대금 결제 연기 요청과 관련하여 당초 발행 어음 회수하고 08월 14일을 결제일로 변경 재발행 해 주었으며 연지 일수 30일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A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