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올림픽기간 중에 통신단말기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통신단말기를 임차하여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원래없음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