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사업부서별 또는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30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03, 1987.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503, 1987.07.16 1. 질의내용 요약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에 의하면 1력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력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거래사례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거래사례 | 적요 LC별 | LOCAL L/C "A" | LOCAL L/C "B" | LOCAL L/C "C" | 비고 | | 공급자 | (주)○○, 영업부 | (주)○○, 영업부 | (주)○○, 영업부 | 동일법인 동일부서 | | 공급받는자 | (주)○○, 구매1부 | (주)○○, 구매1부 | (주)○○, 구매2부 | 동일법인 2개부서 | | 거래품목 | 사류 | 사류 | 직물류 | 구매부서별 품목이 다름 | | L/C금액 | $1,000.00 | $1,500.00 | $1,200.00 | 계 $3,700.00 | | 거래금액 | 5/3 $400.00 5/7 $300.00 5/15 $300.00 | 5/7 $200.00 5/20 $300.00 5/27 $600.00 | 5/20 $200.00 5/25 $100.00 5/31 $400.00 | | | 계 $1,000.00 | 계 $1,100.00 | 계 $700.00 | 계 $2,800.00 | | 잔액 | 0 | $ 400.00 | $500.00 | 계 $900.00 | ※ 잔액은 6월중에 공급예정. [질의1] 상기거래에 대하여 5월 31일자로 공급가액 합계 $2,800를 공급가액으로하는 1건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공급받는자 측에서 L/C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각각의 월합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 $1,100, $700로 하는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1) L/C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할수 있는지 여부와, 2) L/C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할수 없다면, 각각 교부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문제점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공급받는자 측에서는 거래 쌍방간에 L/C별 합계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계속적으로 적용하면, 거래관행으로 보아 적법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질의2] 상기 거래사례와 같이 공급자는 동일법인 동일부서 이지만, 공급받는자가 동일법인 2개부서(사류는 구매1부, 직물류는 구매2부)일 경우에 공급받는자 부서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구매1부 $2,100, 구매2부 $700)를 각각 발행할수 있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귀청의 유권해석 (부가 22601-1929, 1986.09.20)에 의하면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의 사업부서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바, 반대로 공급받는자의 사업부서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도록 하여야 공급받는자의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