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의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7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하의 경우는 질의 내용과 유사한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5...6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의 사업양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가결산 대차대조표(개인) - 법인전환기준일 현재 제자산 10억 / 제부채 5억 / 자본금 5억 나. 위 개인업체를 법인을 설립(주식회사)하여(법인 대표이사는 개인업주와 동일인임)사업 양수도로하여(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순자산가액(자산-부채) 5억을 사업양수대금으로 계약하고 법인은 붙임 자본금을 1억으로 등기한후 사업양수대금은 후불로 (예, 제자산중 외상대와 받을어음을 회수하는대로 지급하는 조건부라든지, 기타)하고자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사업양수도와 대금 지불여부와의 관계여부). 다. 이렇게 되면 사업양수 법인의 개시 대차대조표엔 제자산 11억 / 제부채 5억 / 미지급금 5억 / (붙임)자본금 1억 미지급금(양수대금 5억이 계상되게됨(미지급금이란 계정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법인의 부채로 계상됨) 즉, 개인업체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5억이 사업양수법인의 개시 대차대조표상 미지급금 5억으로 계상되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5...6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의 사업양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