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이 영위하던 업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양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8
사업양수인이 양도자가 영위하던 여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양수인이 양도자가 영위하던 여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에서 여관업을 하다가 지난 05월에 "갑"이라는 사람과 여관 건물, 토지, 비품, 시설물, 전화, 허가증 종업원중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는자를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양도. 양수를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본인은 갑에게 토지,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숙박업 허가에 대해서는 A라는 사람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위와같이 본인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포함한 일체의권리, 시설물, 종업원을 인계하였으나, 갑의 의사에 따라서 허가증을 A라는 사람에게 이전하고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갑은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당초 계약은 갑이 사업을 양수받아 하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중도금. 잔금을 수령한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동법기본통칙 2-1-14...8(사업양도의범위)에 대한 법률해석 적용시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법상 본인의 사업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없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상 본인의 사업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