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 신축하여 일부 지점으로 사용하고 타인에게 분양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8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것은 동법 동조 동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문1.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하였는지 답. 실제 08월 31일부로 주유소를 인수하였으나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권리의무는 12월 31일까지는 매도자가 책임지기로 함. 문2. 어느 양도 시점의 양도인지에 대하여 양도시점 및 증빙자료 제출 답. 주유소의 양도 시점은 1990년 08월 31일이며 영업허가권이전 및 매도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12월 31일로 이루어졌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