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 없이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세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으로 구분함이 없이 사업용 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세액으로 하는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질의>
1. 당 공사는 특별법인 농수산물유통공사법(법률 제1960호)에 의해 설립된 정부전액 투자기관으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종합판장(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바, 매장은 농수산물(산지작목반유치 직거래), 가공식품, 일반잡화등의 판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직판장의 개설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농립수산부의 농수산물 가격안정 기금에서 장기차입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2. 공사는 농산물 직판사업의 총사업본부로 직제상 규정에 의거 본사 산하에 판매사업소를 두고 동사업소에서 직판사업(직판장)의 기본운영 계획수립과 판매총괄, 물품수급및 직판장의 예산수립및 집행,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리(자산등재, 감가상각등), 자금관리, 인사운영까지하고 있으며, 각 직판장에서는 판매사업소에서 공급한 농수산물과 물품공급업체에 물품공급요청을 하고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위 규정에 의거 ○○농산물종합직판장(○○시 ○○구 ○○동 ○○, 지하1층, 1호, 2호)을 개설(1988.12.27) 운영(건물임차)하여 오다가 동건물을 1991.03.25일자로 취득(분양받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건물을 매입시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 매입세액(90,644,000원) 안분계산을 당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에 의거 (공급가액 기준)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였던바, 건물관련환급세액(43,645,080원)을 환급 받았으나 세법상 건물을 취득시는 동법 통측 5-3-12...17및 국심89서982(1989.08.30)에 의거 안분계산 하여야 하나 동법 령 제61조 1항에 의거 착오신고로 환급세액이 과소 환급 처리된바, 1992.01.25일자로 수정환급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수정신고시 논란의 요지가 면적의 실지귀속 기준의 적용과 안분계산 기준의 구분으로서 건물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으로 분류되며 적용면적내에서도 과세면적과 면세면적 및 공용면적(사무실, 창고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용면적의 경우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 공용면적과 공유면적은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에 각각 안분(국심89서982, 1989.08.30)하여 처리함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되오니,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주시고 면적 구분시 등기부상 면적과 분양면적중 어느면적을 적용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