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1729, 1989.11.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영화상영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하여 ○○원에 지급하는 금액은 영화상영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22601-1729, 1989.11.28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내에서 써비스 영화상영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용객의 입장 수령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및 세무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본인 회사는 영화상영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영화관람 이용자의 입장시 어른기준으로 3,000원을 수령하고, 이중에서 209원은 문예진흥기금으로 수령하여 10일간의 모금액을 전국 극장 연합회에 이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질의내용과 같이 영화관람 이용자로부터 수령하는 문예진흥기금은 실질적으로 본인 회사의 수입이 아닌 전국 ○○ 연합회의 운영상 본인회사가 기금을 수령 납부하는 형태로써 용역의공급(영화관람) 댓가로 받는 수입금액이 아닌바이고, 문화행사적인 기금의 성격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불합리하다는 이견들이 이는바 이에 대한 과세여부.
질의 2) 본인 회사는 문예진흥기금을 수령하여 수령한 전액을 전국 ○○ 연합회에 납입하는바 문예진흥기금의 모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25조(공과금의 범위) 제 1항에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공과금의 손금범위에도 제외되었기에, 회계처리상 문예진흥기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납입금액을 손금으로 하여 회계처리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에 대한 손금계상시도 제외하여 처리함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 25조 【공과금의 범위】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