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됨
전 문
[회신]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한국방송공사가 한국표준색 모음집(이하 “색표집”이라 함)을 출판자에게 저작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