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취득원가 비례에 의거 안분계산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43(1985.11.02)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143, 1985.11.02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건물을 포괄적인 사업의 승계가 아니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형태로 양도 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 별첨 계약서 사본과 같인 매매대금을 토지,건물 구분없이 계약서상에 총액으로 표시하고 거래가 이루어 졌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무부분의과세표준 계산 방법 여부.
나. 별첨 계약서 사본 제3조 (매매대금의 정산)가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구분된 계약서로 보고, 토지의 가액을 1㎡당 금 1,500,000원 비율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수 없다면 그 사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