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지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추선박 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지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추선박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자에게 국내 석유시추회사가 시추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적의 시추선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외국인으로부터 기술용역, 음식물, 빨래세탁, 청소용역, 의료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1,2 【면세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
부가가치세법
통칙 5-3-2...17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방법】
○
부가가치세법
통칙 1-2-3...2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1조
【조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