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공급가액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합리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 조법 1265.2-1286, 1982.11.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조법 1265.2-1286, 1982.11.01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공제방법에 관한 질의>
우리공사는 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일반지주로부터 전답 및 임야를 구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공사(갑)와 동 부지위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과세사업용 건축물공사 (을)를 1건으로 일괄 계약하여, 동공사 기성고 검사시 두공사 (갑 및 을)의 용역대가에 대하여 1매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았습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용 건축물 (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및 그 공제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질의1] :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공사 (갑)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사 (을)를 1건으로 일괄계약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1매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을”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위 질의1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공제방법 (신고서상 기재방법 및 기타 필요한 방법)은?
(당공사 의견)
1. 매입세액 공제여부
과세사업에 공할 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그 공제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2. 제출서류 및 공제방법
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세금계산서이외의 별도서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공제방법은 붙임 작성예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매입세액 항목 고정자산 매입 (26)란에 위 (갑ㆍ을) 공사에 대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매수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전액을 기입하고 동 신고서 매입세액 항목의 공통매입 면세사업분 (32) 란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공사 (갑)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기입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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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1조
【매입 세액의 안분계산】
※ 재무부 조법 1265.2-1286, 1982.11.01
부동산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 공제여부.
(갑설)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만 공제한다.
이유 :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공급가액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