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민속박물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2
도시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물 등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물 소유자인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도시재개발조합은 인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직한 도시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물등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물 소유자인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도시재개발조합은 인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도시재개발조합의 인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격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 22601-1216, 1985.12.05. ※ 재무부 소비 22601-805, 1987.10.14.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 도시재개발법상의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즉, 구상가를 헐고 신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개인누구외 몇명으로 등기를 필하고 조합을 결성하여 관할시청에 승인을 얻어 조합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에게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신상가를 분양해 줄 경우에 (상가 신축비는 조합원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부담합니다) 조합원 누구외 몇명으로 되어 있을 경우 개인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업태와 종목은 무엇으로 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조합원에게 분배해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까? 그리고 신축시 매입계산서는 공제 가능합니? [질의2] 질의1과 다른 것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즉, 구상가를 헐고 신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개인 누구외 몇명으로 등기를 필하고 조합을 결성하여 관할시청에 승인을 얻어 조합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에게 건축비에 해당하는 층수를 제외하고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신상가를 분양하고 상가신축비는 조합원이 부담하지 않고 신축비를 충당하기 위한 신축상가 층수 부분은 판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 누구외 몇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개인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원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조합원이 지분에 따라 분배받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태와 종목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며, 신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 공동명의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 (상가신축)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조합원에게 분배해 줄 경우와 신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체세를 각각 부담(과세)합니까? 그리고 신축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부 공제 가능합니? <주택조합의 부가가체세 과세 방법에 대한 질의> 도시재개발법상의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즉, 구상가를 헐고 신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갑을조합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을 결성하여 (등기필 하였음) 조합원은 토지와 구상가를 제공하고 관할시청에 승인을 얻어 상기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조합원은 주식회사 갑을조합으로 부터 상가신축비에 해당하는 층수를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신상가를 (토지와 건물)를 분양받고 상가신축비는 조합원이 부담하지 않고 상가신축비를 충당하기 위한 신축상가 층수부분은 판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 갑을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부분과 주식회사 갑을조합이 상가신축비를 충당하기 위한 신축상가 판매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신축시 공사대금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는 공제가능 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