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제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제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는 때에는 그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
1. 당사는 ○○시 소재 백화점을 주업종으로 하는 대규모소매점입니다.
2. 당사는 1990년 건물신축허가를 득하여 1991년 1월 25일 준공완료된 연면적 9,644.35㎡에 지하층은 슈퍼마켓(과세및면세사업)나머지 5개층(과세사업)은 잡화류및 의류등을 취급하는 시설로 1991년 1월 26일 개정하였습니다.
3. 면적구성중 지하층 822.5㎡를 제외한면적은 모두과세사업이나 지하층중 100㎡정도는 정육코너, 1차식품코너로써 전체면적중 1%가 면세사용분 면적입니다.
4. 건물신축시 당사의 차후 사업내용이 과세사업으로 판단 건물공사원가 상당한 매입세액을 전액공제를 받았습니다.
5. 금번당사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코저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바라옵니다.
다 음
가. 건물신축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으로 사용될것으로 판단 전액공제하였으나 개점후 현재 전체면적의 1%, 수입금액의 30%(개점초기는 10%, 부도발생후 30%)가 면세 수입금액으로 발생되었으므로 신축당시 매입세액공제 금액을 재계산시 적용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사는 현재 부도기업으로써 정상영업시는 면세매출이(정육및 1차생식품) 10%이하였으나 부도이후 거래선철수등의 사유로 식품코너만 운영 전체매출중 30%정도가 면세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현재 관할세무서 부과기준은 부도이후 수입금액인 비율(30%)를 적용하여 재계산되었습니다.
나. 현재 공동매입분에 대하여 안분계산시 과세, 면세 수입금액 위주로 계산하였으나 면적비율에 의하여 면세사용분 (전용면적기준) 실지귀속이 판단가능하므로 면적비율로 공제가능 한지 여부를 질의코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