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위장직영차량의 경우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하며, 면허전환과 함께 차량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차량을 양도하는 때에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는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418(1988.03.11)호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22601-418, 1988.03.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위장 직영 차량을 개별화물로 전환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것이 귀청의 견해 였던바, 저희 회사에서는 갑이 1989.09.20일에 공급가액 9,800,000 부가세 980,000의 하물차량을 구입하여 위장직영으로 운영하다가(세금계산서는 회사명의로 교부받아 환금 받은바 있음) 교통부 방침에 따라 1990.05.15일에 갑명의의 개별화물로 전환되었는데,이때 실제의 거래는 이루어지지않고 처음부터 갑이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그때의 공급가액은 다음중 무엇을 책정해야 하는지 여부.
1) 개별전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방법
2) 장부가액에 의하는 방법 (감가상각계산)
3) 재화의 자가 공급및 폐업시 잔존 재화의 시가계산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위 세가지 방법중 어느것을 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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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