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에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재교부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질의 “가”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 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309, 1989.03.06)사본을 참고.
2. 귀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거래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에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재교부 할 수 없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309, 1989.03.06
1. 질의내용 요약
1. 저희 회사는 의류제조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등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지 못한 친구로부터 사업을 인계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역시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이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에 대한 참고내용
가. 저희 업종은 백화점 입점시 월판매액의 약30%정도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고있으며,
나. 입점된 백화점에서 판매에 종사하는 이들은 모두 저희 회사 직원입닏.
3. 질의내용
가. 위 3항의 운영체계에서 미루어 본다면 부가세의 산출근거가 되는 백화점측 “매입자료”가 저희 회사에서는 실제 “매출” 로는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란 판매된 상품의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판매분에 대한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백화점및 저희 상품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입고시킨 물량 전체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매라는 행위를 거쳐 발생된 매출은 입점시 맺은 계약에 의해 약 30%란 수수료를 백화점에 지급하게 되고 저희는 약 70% 정도의 판매액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실제 판매분의 약 70%에 대해서만 매출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요.
나. 1991년 3/4분기의 저희 회사 부가세 납부금액은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실제 거래된 매입물량보다는 월등히 적은 금액으로 신고되었기에 저희가 물량을 매입한 곳으로부터 받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로하여 실거래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어떤과정을 통해 수정신고를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매입처로부터 정당한 협조를 거절당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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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