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비22601-688, 1990.07.16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을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