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2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비22601-688, 1990.07.16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을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