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 미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 시 미제출하고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89.06.26일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국세청 부가22601-875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875, 1989.06.26
1. 질의내용 요약
가. 영세율적용 과세표준의 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시 제출누락한 영세율적용분 과세표준(직접수출이며 수출면장 첨부함)을 확정신고시에 제출(예정신고누락란에 별도기재함)한 경우 가산세 적용문제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4항
에 의해서 과세표준의 1/100에 상당하는 가산세 적용해야 함
(을설)
- 확정신고서상에 예정신고누락란에 별도 기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정신고로 보아 가산세 적용배제함.
나.금계산서 지연제출 가산세적용여부
예정신고시 제출누락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에 예정신고누락란에 별도기재하고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였을때 가산세 적용 문제
(갑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지연제출 미제출 가산세 적용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는 별개사항이므로 예정 신고시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지연제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