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에 제조 및 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증에도 업종은 의류제조 및 소매업으로 되어 있고, 본사에서 의류제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 판매할 경우에(통상적으로 타업체도 할인판매기간을 정하여 사내판매를 하고 있음)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코자 하는데 이러한 간이세금계산서 발행이 부가가치세법상 타당한지 질의함. 부가1265-2772 (1982.10.28) 질의 회신문에도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다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