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에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건설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동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시공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에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건설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동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시공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각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니 동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종합건설회사와 협의해서 평당 건축비와 건축총공사비등을 합의했어 건축공사를 계약하여 공사가 완공되었읍니다. 공사금액도 거진 다 지불할 단계에 왔어 건축회사에서 난데 없이 부가가치세를 요구해 왔읍니다.
건축주는 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읍니다. 이런 경우 다음 사항을 문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가.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건축주인지, 공사시공업자인지요?
나. 이 경우 과세대상(부가가치)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