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24
1억원 상당의 불량제품 재고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1억원 상당의 불량제품 재고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미착원재료는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외환보증금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니 외환보증금의 발생내용 및 미착원재료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3.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전 종업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4-6...152의 규정에 의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본사를 둔 당사는 각 지방에 여러 개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번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일체의 자산(단, 불량제품 재고 1억원 상당액은 제외)·부채(장부가액으로 양도) 그리고 종업원 모두를 관계법인에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를 하고자 함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상기와 같은 사업의 양도일 경우 양도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 비록 불량제품 재고 1억원 상당은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나 모든 재화에 대한 권리·의무 및 종업원이 승계되므로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14-6의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비록 불량재고라 할지라도 양수법인에서 인수치 않겠다하여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것은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 [질의2] 상기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될 경우 양도자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고정자산(토지는 제외)과 재고자산(제품·원재료·미착원재료·외환보증금) 계정이 해당된다 사료되오나 재고자산 중 미착원재료나 외환보증금은 양도일 현재 수입보증금 및 신용장개설 수수료 등을 처리하는 일시계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함. [질의3] 관계법인에 양도시 승계되는 종업원들에 대한 양도시까지의 갑종근로소득(86년1월분부터 양도월분까지 양도법인에서 지불한 소득) 연말정산 여부. (갑설) - 양도법인에서 지불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양도시 최종월분을 지불한 익월 10일까지 원천납부하고 말일까지 양도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지급조서 등을 제출한다. -(을설) 관계법인세 승계되는 양도이므로 양수법인이 양수 후 86년 12월분 급여를 지불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양도법인에서 지불한 근로소득과 합산 일괄하여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양도법인은 양도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아무런 행정사항이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8-4-6...15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