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의 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3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21,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 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준설업을 영위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신설대여회사(리스사업자)로부터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방법으로 선박을 임차하여 자기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하다가 리스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업자가 임차인이 되어 그 임차인에게 선박을 인도하고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경우 그 행위가 당초 임차사업자가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재회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 의무가 없다. 을설: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