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그 구분에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에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 4인이 주택 마련을 위하여 대지 171평을 공동구입, 4등분 하여 단독주택을 신축 할려고 했으나, 1동당 대지가 평균 43평에도 미달하여 단독 주택으로서는 품위를 갖출수가 없어 궁리 끝에 연립주택(45평형) 6호를 신축하여 1호씩 차지하고 2호를 판매코져 했으나,4인중 3인은 자금부족으로 소유할 수 없어 판매하고 그중 1인만 현재 주거 소유했을 경우
가. 현재4인중 1인이 소유 주거하고 있는 1호에 대하여도 부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연립주택 판매계약서에 대지와 건물을 구분명시했을시
(예시) 건물 (148.54㎡)평당 1,100,000원(부가세 별도)
(45평 ×1,100,000 = 49,500,000 부가세 4,950,000으로 계산됨)
1) 세법에 의거 총판매 대금을 가지고 환산하는지 여부
2) 상기 예시와 같이 부가세 4,950,000원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