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부 채납하는 신축주차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5
신축주차장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주차장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주차장시설물을 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신축한 주차장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주차장시설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 주차장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도심권 주차장 해소를위해 ○○시에서 주관 시행한 ○○천 유료 하상주차장을 경쟁입찰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후 시방침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한바 있습니다. 나. 한편 기업회계 측면에서 볼때 소유되지 않는 자산에 투자는 공익성 추구가 우선하지 않는한 실행될수 없음을 감안, 시설물 일체를 해당청에 기부체납한 당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