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시설을 없이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는 여부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지 여부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무역업을 하는 회사로써, 외국냉장고를 수입하여 내국시장에 판매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전시장을 사업장으로 취급되어 사업차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는지 또는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아 래
가. 창고 : ○○도 ○○읍 ○○리 소재
나. 전시장 : ○○구 ○○동 소재
안내원 1인, AFTER SERVICE 요원 2인
다. 본 사 : ○○구 ○○가
판매원및 기타 관리요원은 본사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