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시장의 사업장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5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시설을 없이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는 여부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지 여부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무역업을 하는 회사로써, 외국냉장고를 수입하여 내국시장에 판매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전시장을 사업장으로 취급되어 사업차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는지 또는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아 래 가. 창고 : ○○도 ○○읍 ○○리 소재 나. 전시장 : ○○구 ○○동 소재 안내원 1인, AFTER SERVICE 요원 2인 다. 본 사 : ○○구 ○○가 판매원및 기타 관리요원은 본사주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