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에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업종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2
본사에서 계약・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2036, 1983.09.23)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036, 1983.09.23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수개가 있을 경우 <사업장 내역> 가. A, B, C 사업장이 각각 별개의 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B, C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재화의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지나 주사업장인 A 사업장에서 회사의 모든 회계처리 및 대금결재를 하고 있음 나. A, B, C 사업장 각각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음 다. 종된 사업장인 B, C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 재화의 발주는 주된 사업장의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지나 동 재화는 공급자에서 바로 B, C 사업장으로 공급됨 [질의] 가. B, C 사업장에서 과세 물품의 제조에 관련된 재화의 매입시 동 매입재화의 매입세금계산서는 B, C 사업장 명의 또는 주사업장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 경우 B, C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문제점 여부 다. 상기 경우 B, C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B, C 사업장 명의로 받아야 될 경우 관계 법조문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