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s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사용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를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각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등록된 A·B·C·D의 영업소가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각 사업장에서 사용될 물품구입(계약·대금지급·관리 등)은 본사가 일괄적으로 하며, 물품의 인수 및 사용은 공급자로부터 직접 각 사업장에서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비추어 각 사업장별 또는 거래장소인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원칙이나, 본사 이외의 특정사업장( A·B·C·D 중 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매입의 합계금액을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