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21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s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사용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를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각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등록된 A·B·C·D의 영업소가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각 사업장에서 사용될 물품구입(계약·대금지급·관리 등)은 본사가 일괄적으로 하며, 물품의 인수 및 사용은 공급자로부터 직접 각 사업장에서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비추어 각 사업장별 또는 거래장소인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원칙이나, 본사 이외의 특정사업장( A·B·C·D 중 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매입의 합계금액을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