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전액 지급받기로 하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키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므로 이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를 1991.04.15일 준공하여 1991.04.20일 준공 검사를 득한 후 법 제21조에 의거 공사비를 1991.04.15일 청구하였으나 공사비 청구서에 첨부되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일이 검사일인 04.20일과 공사비 청구일인 04.25일로 발급 한다는 두가지 의견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 바랍니다.
갑설)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통칙 2-3-8...9에 의거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를 검사일로 본다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검사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옳은지 여부
을설) 갑설과 관계없이 공사비 청구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